[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양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이날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생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제하던 남자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양은 2024년 경기도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양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년이긴 하나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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