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청 '압수수색'…신수정 선거법 위반 의혹

기사등록 2026/10/14 14:44:31

경찰, 구청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전남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경찰이 전남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구청을 비롯해 구청장 집무실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수정 북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청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경쟁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신 청장이 지난해 1월 권리당원 900여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청장은 당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우려스럽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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