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운전석에 잠든 채 발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현직 서울 강서구의원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강서구의원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15분께 서울 강서구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에 있는 차량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운전석에서 잠든 김씨를 발견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경위와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