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설명 부족"…함양 이장들 "지역 여건 맞게 개선해달라"(종합)

기사등록 2026/10/14 13:29:26 최종수정 2026/10/14 14:28:24

함양서 이장단 간담회…상속·관행 임대차 처분 제외 재강조

농지은행 매입 대기·계약 불편 호소…지역별 규제 완화 건의

전자계약·임대차 정보 연계 추진…내년 농지법 개정

[세종=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함양의 마을 이장들은 정부 설명에도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과 농지은행 이용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농지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 사안에는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하는 농업인이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에 한시적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불안과 지역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병영 서상면 이장협의회장은 정책 수립에 앞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이 설명을 듣고 불안이 해소됐는지 묻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며 "완전히 정리되려면 실제 해봐야 알고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앙정부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가격 하락을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전 회장은 현장에서 농지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송 장관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며 이번 조사가 원인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올해 농지조사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래량과 가격 흐름, 금리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현실에 맞게 바꿔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박윤섭 마천면 이장협의회장은 함양에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고, 실제 통행로가 있어도 정식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 선 이장들의 부담이 크다며 조사기간 연장도 건의했다.

송 장관은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어떻게 개선하고 활용할지 살피는 것도 조사의 주요 목적이라고 답했다. 함양처럼 처분 대상이 거의 없는 지역은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농이 농지를 팔려고 해도 매입 대기가 길다는 지적에는 예산 확보와 대기 물량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접수 순서뿐 아니라 청년농·전업농의 규모화에 유리한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도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 절차에 대한 불편도 제기됐다. 이장들은 농지 취득 시기와 상속·증여 여부에 따라 개인 간 임대차 허용 여부가 달라 혼란스럽고 계약을 처리하려고 다른 지역의 농어촌공사 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실경작자가 농사를 짓는 데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를 보다 편리하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농지은행 전자계약과 기관 간 정보 연계 계획도 제시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사무실 방문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고, 송 장관은 10월 21일부터 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1월부터 농어촌공사에서 변경한 임대차 정보를 농관원에 전달해 별도의 변경 신청을 위한 방문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면사무소에서 변경한 정보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에 이어 내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휴경 사유 확대, 임차농 보호, 영농시설 허용범위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묵은 제도에서 나오는 불합리함들을 데이터도 없이 고칠 수도 없고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서 제대로 고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농업인들께서 한 분이라도 불안해선 안 되니까 좀 더 세심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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