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이후 환자 사망…의료 과실은 인정 안 돼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뇌동맥류 환자에게 수술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A씨의 유가족이 의사 B씨와 소속 병원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B씨와 병원 법인은 함께 A씨의 유가족에게 299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종합건강검진에서 작은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다음 달 B씨 소속 병원의 진료를 받으며 3.8㎜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같은 해 12월4일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을 받았지만 뇌부종과 출혈이 확인돼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같은 달 18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B씨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의 자기 결정권이 박탈당했고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A씨에 대한 치료방법 선택부터 시술 과정에서도 의료 과실이 있었고, 수술 이후 뇌출혈이 발생했음에도 경과 관찰 등의 조치가 소홀했으며, B씨가 보존적 치료의 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클립 결찰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반적인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에 대해 클립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 모두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 바 환자가 양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존적 치료의 가능성도 설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치료 여부 및 수술 방법 결정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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