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흉기 난동, 반사회적 범죄 아냐…복합 요인"

기사등록 2026/10/14 13:38:36 최종수정 2026/10/14 14:40:24

과거 살인미수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체계 개선 목소리 나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6.10.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김선우 인턴기자 = 지난 13일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피의자 A씨의 범행을 공격성 등 심리적 요인이 발현된 결과로 분석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불쾌한 감정 또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흉기 여러 점을 준비하고 손목에 칼을 묶는 등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A씨의 범행을 단순한 반사회적 범죄로만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히 반사회적 범죄라기보다는 여러 이상성이 발현한 결과로 보인다"며 "단순히 형사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이용객들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는 칼과 가위 등 흉기 여러 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59) A씨. 2026.10.13. hsh3355@newsis.com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중독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인물에 대한 보호관찰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윤호 교수는 "전자발찌에 대한 과신이 큰 상황"이라며 "전자발찌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계일 뿐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씨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웅혁 교수는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지를 하는 등 명확한 제지가 뒤따라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보호관찰이 전과자 교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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