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공공기관유치위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 처리하라"

기사등록 2026/10/14 11:21:09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 공공기관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유치위는 14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보다 늦게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반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66만 충북도민과 13만 제천시민은 참담함과 깊은 소외감을 느낀다"며 "왜 충북과 제천의 상처받은 가정과 아이들의 눈물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치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과 제천·충주·영동지원 설치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2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같은 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지난 2월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이다.

유치위 최명현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번에도 충북을 외면한다면 충북 민·관·정과 연대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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