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유공자·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

기사등록 2026/10/14 10:45:12

기존 상이자에서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

[서울=뉴시스] 남산동 공영주차장. (사진=중구 제공) 2026.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을 모든 국가 유공자로 확대하는 한편 임산부 감면도 새롭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중구 공영 주차장 국가 유공자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부 상이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을 전체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주차 요금 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국가 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강남구에 이어 중구가 2번째다.

임산부를 위한 감면 규정도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공영 주차장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구는 감면 대상 확대와 함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례상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차량 번호 인식 결제 시스템과 주차 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무인 정산과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차 요금과 결제 방식도 변화한 환경에 맞게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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