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단풍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다음달 7일까지 탐방로 이탈과 불법 야영, 흡연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 일원의 상습 무단출입 구역에 들어가거나 단풍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는 행위, 고지대에서의 불법 야영과 취사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상습 위반지역에는 인공지능(AI) 무인계도기를 설치해 순찰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올해 9월까지 46건이다. 지역별로는 어리목 25건, 성판악 13건, 영실(돈내코 포함) 5건, 관음사 3건이다. 위반 유형은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9건, 흡연 8건, 음주 14건, 오물투기 11건, 주차 위반과 애완동물 동반, 야영 각 1건, 형사범 1건 등이다.
최근 3년(2023~2025년) 월별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을 분석한 결과 10월 평균 10만7240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9월 평균 6만571명보다 77% 증가한 규모다. 11월 평균은 9만4204명이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단풍철에는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탐방로 주변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며 "모든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라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규와 안전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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