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레일바이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두 차례 추돌사고와 관련해 운영업체 대표와 하동군청 공무원 등이 창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상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2일과 17일 하동군 북천면 하동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를 수사해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2일 발생한 1차 사고에서는 풍경열차가 레일바이크 8대를 추돌해 17명이 다쳤으며, 같은 달 17일에 발생한 2차 사고에서는 레일바이크가 견인차량과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운영업체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안전팀장 C씨가 풍경열차 정비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관광진흥법상 의무인 안전운행표준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관사와 안전요원 등도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레일바이크 정체 상황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업체는 1차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기존 운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허가받지 않은 견인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2차 사고 당시 안전요원 역시 이용객들에게 브레이크 위치와 조작법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동군청 공무원 2명은 1차 사고 이후 충분한 원인 규명이나 개선대책 없는데도 예정된 축제 개막일에 맞춰 운행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업체의 형식적인 점검 결과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운행을 재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마파크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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