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사전 안내 없어…소비자 불만 잇따라
4개사는 한 번만 이용해도 중도해지·환불 제한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5개사의 구독 상품 표시 실태와 이용약관, 반납 안내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나인투원(쏘카일레클), 더스윙(스윙·스왑), 지바이크(지쿠),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피유엠피(킥고잉) 등 5개사다.
최근 2년 6개월간인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60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36건, 지난해 338건, 올해 상반기 127건으로 집계됐다.
불만 유형별로는 사전 고지 없는 구독 상품 자동결제 등 '부당행위' 관련 상담이 19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11건(18.5%), 기기 고장이나 앱 오류에 따른 이용 불가 등 '계약불이행'이 93건(15.5%)이었다.
구독 상품의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5개사 모두 자동결제 전 별도의 사전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개사는 결제 전 자동결제와 환불 등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중도해지와 환불 기준도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5개사 중 4개사는 구독 상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일정 기간 전기자전거를 대여하는 구독 상품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환불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5개사 모두 자동결제 전 사전 알림 기능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해지를 제한했던 4개사도 해지 및 환불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더스윙은 회원 탈퇴 시 보유 포인트가 즉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유료로 구매한 미사용 포인트까지 일괄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환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스윙은 회원 탈퇴 시 유료 포인트 환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인투원은 이용자의 안전점검 의무를 규정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기기 결함이나 정비 소홀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까지 면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인투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각자의 고의·과실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고 회신했다.
전기자전거 반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상담에서는 서비스 구역 밖에 반납하거나 반납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 이용 전 모바일 앱을 통해 목적지가 서비스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용 후에는 반납조건과 정상 반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자동결제 사전 안내와 환불 기준 마련, 불합리한 약관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5개사 모두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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