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시설·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체 점검 결과
식약처 "건강한 식생활 위해 안전관리 강화할 계획"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학교 주변 등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3만 750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집단급식소 1곳, 위탁급식업소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곳,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곳 등 총 14곳이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했다. 또 조리・판매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함께 수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작업장 바닥 관리 및 해충 차단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1건) ▲재사용 목적으로 잔식 보관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건) ▲보존온도 기준 위반(1건)이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한 것을 말한다. 중독사고 발생시 이를 역학적으로 조사해 정확한 식중독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쓰인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리식품·기구 등 1056건과 어린이 기호식품 174건, 농산물 379건 등 총 160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기준·규격 등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2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조치하고 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전담관리원을 통해 상시 점검하는 등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2026년 기준 전국에서 2533명이 활동 중이다.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 수행한다.
이어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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