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다시 영유권 주장, 외교적 노력 재개
아르헨 해안서 가깝지만 영국 영토인 분쟁 지역
1965년도 유엔총회 결의안은 외교적 해결 요구
말비나스 제도(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다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다.
위치는 아르헨티나 남부 대서양 연안에서 가까운 열도이지만 1833년 이래 영국이 점유한 영국영토로 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도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분쟁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성명을 발표, "국제해상법 재판소에 제기한 이번 신청은 아르헨티나의 자국 대륙붕과 연결된 해역 영토의 주권을 보존하고 영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영국의 이런 공격적인 분쟁 도발을 유엔이 승인하지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9월 28일 신청한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를 위한 주권과 천연자원의 방어 행동"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성명서는 주장했다.
또한 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주권 주장 분 아니라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를 비롯한 주변 해역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도 떼어놓을 수 없는 국토의 일부분으로 인정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대통령실 성명은 강조했다.
1965년 유엔총회는 결의안 2065호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포클랜드( 말비나스) 제도를 두고 벌이는 영유권 분쟁에 대해 양국 정부가 모두 전쟁을 자제하고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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