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관련 토론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생결단으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일그러진 우리 사법권력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최근의 갈등은 사법권의 독립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오로지 그저 내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를 다투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권력충돌에 불과할 뿐"이라고 짚었다.
한 교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군사정변 이후 1962년 헌법부터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매개 삼아 언제든 통제 가능한 대법원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헌법도 '국회의 동의'라는 문구 하나만을 추가했을 뿐 대통령의 '국가원수'적 권력이라는 기본 틀은 그대로 방치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되려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통로가 되기 십상이었거나 혹은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들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권력의 한 켠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교수는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법관회의의 선출 혹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지명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민주화해 시민사회의 대표, 변호사단체 대표, 법관회의에서 선출한 법관 대표 등으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천위 회의를 모두 공개해 대법관 임용이 시민들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도 추천위의 구성과 운영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 구성에서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제청하게 하고, 추천위원들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시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인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지적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처지에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반려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겠으니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위 추천을 대법원장이 존중할 뿐이어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추천위의 구성과 추천의 구속력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의 임기가 너무 짧아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한다며 대법관의 임기를 폐지하거나 대통령 임기의 3배인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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