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약 절차 위반 의혹…"전수조사 요구"

기사등록 2026/10/13 23:27:17 최종수정 2026/10/13 23:38: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10년간 3887억원을 집행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2026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거론하며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 규모는 5억7500만원이다.

최 의원은 한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령과 자체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지만, 자체 법률자문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설명을 두고 "의원실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887억원을 썼다"며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심사와 감사 절차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 여러 명이 포함됐고, 일상감사와 감사인 입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속 조치 역시 보고 내용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수원 부사장과 본부장이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의뢰하지 않았고, 내부 감사와 관련 직원 문책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관련 직원이 측근이냐는 최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김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직접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제도개선 계획은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하고, 최근 10년간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는 연중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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