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철제 파이프 휘두른 30대…공소시효 앞두고 덜미

기사등록 2026/10/12 22:02:47 최종수정 2026/10/12 22:20:24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주점 종업원에게 철제 파이프를 휘두르고 9년간 도주한 30대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23일 오전 3시께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철제 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여자친구를 때리려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1차 조사 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장기 수배 상태로 남아있었다.

특수상해죄의 공소시효(10년)를 단 6개월 남겨두고 9년간 이어지던 A씨의 도피 행각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전남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인적 사항 조회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그동안의 도피 행적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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