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9차례 성적 메세지 보내
징계 받자 "증거 조작했다" 소송 제기, 패소
무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사내에서 징계를 받자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인 B씨가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냈다"며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음에도 B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실제로 A씨는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 등의 성적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A씨는 B씨가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소송사기 혐의를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월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해 5월에는 모든 직원이 가입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 등을 익명 처리 없이 게시해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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