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예산 270억원 사용 논란
2주간 집행 금지…계약 확대도 중단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집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광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남은 방영분을 취소하고 관련 계약과 추가 대금 지급도 중단하도록 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홍보 광고에 대한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2주간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광고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산 사용의 위법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이날 밤 예정된 광고까지 취소하고,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부는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른 추가 지급과 광고용 예산 2000만달러(270억원) 배정도 중단했다. 정부에는 24시간 안에 명령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광고가 이날 종료될 예정이어서 임시금지명령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을 계속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봤다.
소송은 시민단체 커먼코즈와 노조 정치활동위원회, 앨라배마주 하원의원 후보 등이 제기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도 별도 소송을 냈다.
지난달 말부터 방영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광고 5편은 트럼프를 칭송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했다. 지난 대선 광고를 다시 내보내거나 니콜라스 마두로 전(前)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부각한 내용도 담겼다.
국토안보부(DHS)는 광고에 20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백악관은 정책을 알리는 공익광고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광고 추진과 제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논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MAGA Inc.의 자금과 사재로 향후 광고비를 대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기존 지출을 상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환수 문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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