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8000만원 부과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자망어선 A호와 B호, C호 등 3척을 정오 위치 허위보고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9호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 어선들은 조업조건 및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 상 정오 위치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보고 횟수는 A호 11회, B호 6회, C호 10회 등으로 파악됐다.
관리단은 해당 어선들을 모두 나포해 해상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어선당 담보금 8000만원을 각각 납부 받고 석방 조처 했다.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매일 정오 위치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관리단은 올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7건 적발했다.
박천일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가을철 중국어선 본격적인 입역에 따라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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