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28억원…체납액 24억원 넘어

기사등록 2026/10/11 10:33:47

2016년 이후 880건 부과…387건 체납

체납액 원금 15억4600만원·가산금 8억8700만원

권향엽 “자격 상실에 준하는 고강도 처분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10년 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변리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이 총 28억원에 달하고 체납액은 24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법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880건, 28억600만원이다.

이중 387건이 체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액 규모는 과태료 원금 15억4600만원, 가산금 8억8700만원으로 총 24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변리사법은 2016년부터 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통상 2개월로,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권향엽 의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부과된 751건 중 51.5%에 달하는 387건이 아직도 체납 중인 상황"이라며 "가산금, 중가산금 제도까지 적용되고 있음에도 88개월 이상 장기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법령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체납자의 경우 변리사 자격 상실에 준하는 고강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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