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서 개최…22개국 공무원·연구자 31명 참가
해양 경계 획정부터 자율운항 선박·해저케이블까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 경계 획정부터 자율운항 선박, 해저케이블까지 국제 해양법 현안을 다루는 연수 프로그램이 전남 여수에서 열린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과 국제법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개발도상국 해양 분야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나이지리아와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22개국에서 해양 분야 공무원과 연구자 31명이 참여한다.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 연수로, 2014년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85개국에서 474명이 교육을 받았다.
강사진에는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이자형 재판관, 이근관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등이 참여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대학 교수 등 해양법 전문가 11명이 강의를 맡는다.
교육은 국제 해양질서의 기본 원칙부터 최신 쟁점까지 다룬다. 교육생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해 해양 경계 획정과 관할권이 겹치는 해역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자율운항 선박과 해저케이블 등 새로운 해양 현안에 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한다. 워크숍과 토론을 통해 국가별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각국 해양 분야 인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해양 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원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법 아카데미 수료생과 교수진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해양 외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해양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교류와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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