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품질경고 385건에도 반복되는 '부실'…현장 23곳서 재차 적발

기사등록 2026/10/11 10:01:20

같은 현장서 품질 경고 반복…일부는 4차 통지까지

과거 위반 이력 입찰 평가서 제외…제재 실효성 도마

허영 "반복 현장 별도 관리하고 개선 여부 확인해야"

[진주=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에서 품질 문제로 경고를 받고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품질미흡통지를 여러 차례 받은 현장이 23곳에 달하고, 일부 현장은 4차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와 제재가 실제 시공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품질미흡통지는 252개 업체에 총 385건 발급됐다. 이 가운데 같은 공사·관리권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나온 사례는 23곳이었다. 4차 통지까지 이어진 현장도 2곳으로 집계됐다.

통지 횟수가 늘어난 현장에서는 문제가 한 차례 지적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국민임대주택 건설현장 한 곳은 2023년 9월 공정관리 일정 미준수로 통지를 받은 뒤 같은 달 품질·안전·환경·현장관리 미흡이 추가로 적발됐다. 연말에는 입주 전 보수확인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듬해 1월에는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사항까지 확인됐다.

주택을 짓는 과정뿐만 아니라 입주 이후 하자관리에서도 문제가 반복됐다. 한 행복주택 현장은 2023년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에 이어 이듬해 시스템욕실 마감자재 부적합 문제가 발생했다. 2025년에는 하자관리시스템상 3회 이상 미흡지구로 분류됐다.

문제는 반복된 경고가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입찰 평가 때 품질미흡통지 이력을 최근 1년간 기록으로 한정해 감점을 적용한다. 과거에 여러 차례 품질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이 입찰 평가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다.

LH는 1차 통지 때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지적 부위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2차 통지부터는 심사 감점이 적용되고, 3차 통지 시에는 현장대리인 교체와 LH 건설공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통지 횟수에 따른 제재만으로는 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국민임대주택 건설현장은 2023년 9월 중간공정관리일을 지키지 않아 첫 통지를 받았다. 같은 달 품질·안전·환경·현장관리 미흡으로 2차 통지가 내려졌고, 그해 말에는 입주 대비 보수확인평가 기준에 미달해 3차 통지 대상이 됐다. 이듬해 1월에는 하도급 관련 법령을 3건 이상 위반해 다시 문제가 됐다.

입주 이후에도 품질관리 문제가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한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2023년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로 통지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시스템욕실 마감자재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2025년에는 하자관리시스템에서 3회 이상 미흡지구로 분류돼 다시 통지를 받았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장기간 실효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상 입찰 평가에서 품질미흡통지 이력은 최근 1년간의 기록만 감점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같은 현장에서 품질 문제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더라도 과거 통지 이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복적인 품질 문제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기에는 현행 입찰 감점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영 의원은 "통지서 발급과 입찰 감점에 그치지 않고, 반복 문제가 확인된 현장은 별도로 관리해 실제 개선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현장 단위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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