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립준비청년에 정착금 15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10/11 11:09:49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도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총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 마련과 생활용품 구입, 학업·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4억6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자립정착금은 해당 아동양육시설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18년 자립정착금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1인당 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사회에 처음 나서며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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