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2년 선고
동종전과 집유기간에 범행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연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것도 모자라 상습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진천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함께 있던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숙박업소 화장실 시설 일부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연인관계였던 C씨가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24년 10월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지난해 2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안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 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없고 동종 전과가 있을 뿐더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면서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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