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까지 수사비위 집중 감찰…첩보수집 강화

기사등록 2026/10/08 21:32:45 최종수정 2026/10/08 21:36:24

10~11월 집중 첩보수집…3개월간 감찰 역량 투입

[서울=뉴시스]경찰청은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수사비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 집중 감찰에 나선다. 비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징계 수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열린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에서 10~12월 수사 분야 감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10~11월을 집중 첩보수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감찰 및 감찰 요원들을 수사 분야 감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사 분야가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고, 인적 정보망을 활용한 비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위가 외부에 드러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적발에 주력한다는 취지다.

본청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감찰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감찰 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경찰청은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의결한 경우 심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주요 수사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감찰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수사감찰 담당자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근 권한이 없어 현장 점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관련 권한 부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사건 처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 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워크숍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파면·해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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