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제동…환급 12월 중순 이후로

기사등록 2026/10/08 18:50:18

11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올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산세 한시 감면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세금 환급 일정도 늦춰지게 됐다.

성남시는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아 당초 11월로 예정했던 재산세 환급 시기를 12월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올해 6월 1일 기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경우 20%를 경감하는 방식이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감면액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면 대상과 경감률의 형평성, 관련 법규 해석 등을 놓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례안 보류 여부와 찬반 표결을 둘러싼 의견도 엇갈리면서 결국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11월 열리는 제31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 중 감면 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할 계획이었으나, 심의가 지연되면서 환급 시기도 12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와 시기는 향후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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