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사거리 통신탑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통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던 택시노조원이 194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8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 사무실 앞 사거리 통신탑에서 농성 중인 고영기 조합원이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다고 밝혔다.
고 조합원은 지난 3월29일 근로기준법 제58조 간주근로제 개선을 요구하며 약 20m 높이 통신탑에 올라 농성을 이어왔다.
택시노조는 택시업종 등에서 간주근로제를 악용해 10~12시간 일한 노동을 임금 지급 때 2~3시간만 인정하는 '공짜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노사 합의 시 전체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보다 적게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28년까지 서울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노조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완화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에 나섰고, 고 조합원도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TF'를 출범시켜 시행령, 지침 등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노조는 고공농성을 종료하기로 했다.
택시노조는 "우리는 제2의 투쟁인 TF에 전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해산한다"며 "늦었지만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후 진행되는 TF는 합리적이고 신속히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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