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시행 앞두고 자치분권 논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8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확대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됐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권한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내년 6월3일 시행된다. 현재 수원시장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이 절차가 면제된다. 이 시장은 확대된 권한이 시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 9기 자치분권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와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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