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채권 23년간 추심…지난 4월 매각 부결
금융위 재설득 끝에 매입 결정…기은·산은 책임론도 제기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카드대란 당시 발생해 20년 넘게 추심이 이어진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문제를 지적하자 "23년 동안 계속해서 추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시 설득을 해서 전부 다 새도약기금에 매입하기로 해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연체채권이 어느 회사로 넘어갔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구제 여부가 달라졌다며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1000만원이었던 빚이 지금은 4400만~4500만원이 된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 당시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로 넘어간 채권은 구제받았지만 상록수로 넘어간 채권은 추가로 추심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8일 상록수 사원총회에서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을 넘기는 안건이 부결됐다며 만장일치 의결 구조 때문에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며 "새도약기금을 출범하면서 7년 이상 장기연체된 분들 중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의 채무는 정리하고 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은 신청주의여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새도약기금은 일괄매입 방식"이라며 "금융기관들은 모두 협약을 체결했지만 유동화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 있던 부분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을 통해 수익을 얻은 국책은행들의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은 19년 동안 상록수로부터 총 215억원의 배당을 받았다"며 "산업은행도 23년간 상록수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수수료 84억원을 받았고, 2011년과 2019년 두 차례 만기를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도 상록수 채권의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지적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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