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2월부터 '아동 친화 공간 인증제' 시범 도입

기사등록 2026/10/08 15:19:13

공공·민간 시설 대상 안전·접근성 등 5개 항목 평가

[안양=뉴시스] 최대호 시장이 8일 열린 '아동 친화 공간 인증제' 관계 기관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2026. 10. 08.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법적 규제 대신 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아동 친화 공간 인증제'를 12월부터 시범 가동한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공·민간 시설의 안전과 권리 존중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인증제는 심사단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성 ▲접근성 ▲참여·존중 ▲포용성 ▲권리 확산 등 5개 영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신청 시설의 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류 절차를 대폭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심사를 진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증을 획득한 시설에는 3년간 유효한 인증서와 현판, 표지물이 제공되며 시 차원의 맞춤형 컨설팅과 사후 관리, 우수사례 홍보 혜택이 지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이들이 실제 생활하는 일상 공간에서 아동 친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지난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설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운영안을 보완해 연말 시범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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