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 90만원…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를 대신 낸 청도군의원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에게 연고가 있는 사람 등 14명의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임은 파크골프대회 결승전 시상식 후 마련된 저녁 식사 자리였고 기부행위는 참석자의 신고로 곧바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6·3지건에서 청도군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식비를 결제한 점, 참석자 중 선거구민이 1명에 불과하고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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