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후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남양주시 승소

기사등록 2026/10/08 13:34:44 최종수정 2026/10/08 14:48:24
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후손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민영휘의 후손은 2005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영휘의 아들이 1913년 사정받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해당 후손은 2025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 중인 퇴계원읍 토지 112㎡에 대해 연간 94만원의 이용료를 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해당 토지의 명의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은 아니나 사료와 토지 취득 경위 등을 볼 때 민영휘의 재산이 맞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민영휘 아들의 당시 나이와 토지 취득 경위 등 이와 관련된 여러 정황을 제시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토지가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후손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최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판결은 후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밝혀 친일재산임을 인정받은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친일재산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