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소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분석
서울대병원 등 7곳, 5년 내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5년 간 납부한 부담금이 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병원·전북대병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경북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8곳의 2021~202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442억5300만원(올해 8월 기준)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경상국립대병원을 제외한 7곳은 5년 내내 장애인 의무 고용률(2025년 기준 3.80%)을 지키지 않았다.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에도 2021년 한 차례 기준을 넘겼을 뿐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85%에 그쳤다. 전북대병원이 2.36%로 가장 낮았고, 경북대병원 2.41%, 충남대병원 2.86%, 전남대병원 2.91%, 충북대병원 3.13%, 경상국립대병원 3.31%, 부산대병원 3.31%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담금은 서울대병원(21억4400만원), 경북대병원(6억4300만원), 전남대병원(6억2800만원), 전북대병원(5억8100만원), 충남대병원(4억1900만원), 충북대병원(1억7200만원), 경상국립대병원(1억500만원), 부산대병원(7500만원) 순이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직무 특성과 채용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고용률이 개선된 병원도 있다"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당연한 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과 근무 환경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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