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은 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및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등 준수사항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서 평소 재산 다툼을 벌여온 처남댁 B(60대)씨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머리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를 간병 중이었고 과거 장남을 잃은 뒤 우울증을 앓아왔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한 달간 복용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는 내가 흉기를 10여차례 내려쳤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해 재판장으로부터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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