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 법률전문가 2~4명 충원 필요"
약자 범죄엔 우수 수사관 우선 배치 권고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법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제2차 권고안으로 의결·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수사 공정성 강화 9건과 수사역량 강화 3건 등 모두 12개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262개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의 법률전문가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외부위원인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현재 경찰에 있는 변호사 자격자가 311명"이라며 "최소 500명은 더 뽑아야 한다고 봤고, 한꺼번에 채용하기 어려운 만큼 매년 100명 이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변호사 자격 자체가 곧바로 수사 역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변호사를 채용한 뒤 수사 기초교육과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업무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수사 개시와 진행, 종결 단계에서 법률 검토와 조언을 맡도록 하고, 단기적으로 각 경찰서에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에는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특별승진 등 인사상 유인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수사부서 전반에도 우수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을 포함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벌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통해 다른 수사관서에서 수사하도록 권고했다. 향후 중대한 가족 관련 범죄는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소인·고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건과 문서의 접수·등록은 비수사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한 뒤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개혁위는 추가 권고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위원회 임기는 규정상 6개월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중점 과제는 가능한 한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달 말에서 11월 정도면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이후에도 중요한 현안이 있거나 이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임기 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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