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층간소음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이웃을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오전 1시30분께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사는 B(53)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잠을 자다 주변 소음에 깨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를 든 채 "XXX아, 시끄럽다. 잠을 못자겠다"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B씨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과 지난해에도 이웃 간 소음 문제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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