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 농촌 유휴시설 활성화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6/10/06 16:30:09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명희(구미5) 의원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빈집, 폐창고 등의 유휴시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유휴시설을 농촌에 부족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등의 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실태조사 시 포함돼야 할 내용 ▲운영주체의 기준과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활용 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 ▲기관과 단체 대상 재정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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