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근거는?"…감사청구 나선다

기사등록 2026/10/06 16:15:31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관리급여 철회 요구

[서울=뉴시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치료 가격은 낮아지지만, 실손보험 가입 세대에 따라 실제 환자 체감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나선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 기준과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묻기 위해서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를 결정하고 시행한 정책 결정 과정과 기준이 적정했는지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철회를 위해 만들어진 물리치료사 단체다.

허성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 대표는 "현재 관련 자료를 모아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며 "감사원에는 정책 기준의 근거와 절차, 당사자 의견 수렴, 환자와 치료 현장에 미칠 영향 검토가 적정했는지 감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정책을 결정한 주체로서 그 근거와 절차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연대는 국회에는 검증을, 감사원에는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 청구 뒤에도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관리급여 시행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으로 책정됐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간 24회까지 허용했다.
 
연대는 "실손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비급여 관리를 내세워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한지, 임상 현장의 전문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책을 시행했으니 논쟁도 끝났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연대는 정책의 근거와 결정 과정, 현장에 미친 영향을 하나하나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태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이 지난 5월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27. yesphoto@newsis.com
연대는 국회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보건복지부에 정책 결정의 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물어 달라"며 "수가와 본인부담 구조, 치료 횟수 기준은 어떤 자료와 판단으로 정했는지, 환자와 임상물리치료사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했는지,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물리치료사 고용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복지부의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끝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정 과정의 문서와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들어야 한다. 환자의 치료와 물리치료사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더는 뒷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이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면 수가와 본인부담 구조, 치료 횟수 기준 등 핵심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시행 뒤 현장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협회가 피해 사례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며 "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노동권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복지부가 책임 있게 답하고 현장이 납득할 변화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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