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안전모·깜빡이 '착!착!착!'…'착!한 운전' 캠페인

기사등록 2026/10/06 15:12:01

교통법규 위반 단속…카드뉴스로 생활화 안내

[원주=뉴시스] '착!착!착! 착한운전 기본서' 카드뉴스.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6.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전띠와 안전모, 방향지시등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기본 교통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을 내건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운전습관 확산에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를 탈 때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출발 전 동승자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가 필수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아 도로의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위험이 있고 신체를 보호할 별도 장치가 없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조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75%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로를 바꾸거나 진행 방향을 틀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움직임을 미리 알려 갑작스러운 상황을 줄이는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다.

공단과 경찰청은 세 가지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착!착!착! 착한운전 기본서'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이륜차·전동킥보드 안전모, 진로·차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 사용법 등을 담았다.

경찰청은 지난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띠와 안전모, 방향지시등은 나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작은 실천이 습관으로 이어져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뉴시스] '착!착!착! 착한운전 기본서' 카드뉴스.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6.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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