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업 연장 아닌 9월 출생아까지 지원하려던 것"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기습 폐지 반대' 청원으로 논란이 됐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청을 재개했지만 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부서가 사업 연장 가능성을 전제로 시군에 '신청 재개' 공문을 보낸 것인데, 도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6일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31개 시군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정책 재구조화 및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10월1일 이후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접수 불가함을 안내했지만, 2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 2회 추경 예산안 확정 전까지 기존 산후조리비 신청접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에 사업 접수 연장을 안내해주시기 바란다"며 "추후 예산안 확정시 사업 연장 여부에 대한 별도 공문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도 했다.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에 9개월분(211억2500만원)만 편성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안에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도는 당초 9월30일 신청분까지만 지급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추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재개 공문을 시군에 보내 혼선이 발생했다.
도는 기존 9개월분의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9월30일 출생아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공문에는 이같은 기한이 명확히 담기지 않아 혼란을 더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경기도 건겅보건국장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산후조리비 예산 복원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예산 복원을 전제로 공문을 보냈다"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또 "사업 자체를 연장하려던 것이 아니라 9월 출생아까지 지원하려던 것"이라며 "향후 추진 방향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을 감액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지난달 18일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도와 도의회 간 의견 차이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이후 민생·복지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도의회와 재정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산후조리비의 경우 도와 도의회가 복원에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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