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방향 어떻게?…국회서 공동토론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6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제4차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김한규·문대림·김성범·정춘생 의원, 제주4·3기관·단체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제주4·3범국민위원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첫 발제에 나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법적·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언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4·3유족이 바라본 4·3특별법 개정 과제'를 발표하며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서면 축사에서 "다가오는 4·3 80주년을 앞두고 남은 과제를 매듭짓고 더욱 완결성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증 책임을 희생자와 유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번 4차 공동토론회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과 유족의 열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합심해 유족들의 오랜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과 유족들의 의견을 검토하며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및 유족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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