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기소유예 회보 대상 제외
서울청장 "수사업무 고려해야"…본청과 법 개정 논의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에 입직하기 전 동종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채용 당시 해당 전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현행 법령상 기소유예 처분이 채용부서에 회보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경찰청과 논의하기로 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의 기소유예 전력을 채용 당시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회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임용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한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조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더라도 채용 담당 부서에 제공되는 회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 청장은 "전산에 뜨는 내용을 전부 회보해줄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범위까지만 가능하다"며 "경찰공무원은 수사업무도 할 수 있는 만큼 경찰청에 건의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현행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수사경력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경우 회보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A경장은 지인을 상대로 AI를 활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A경장은 2023년 12월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 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일선 수사 현장에서 별다른 혼선이나 애로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제도 시행 전 중랑·노원·도봉·동대문·성북·강북·종암경찰서 등 관내 7개 경찰서에서 약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경찰서와 서울청, 경찰청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경찰서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은 서울청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에 질의하는 방식이다.
고 청장은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혼선이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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