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의원 수사 중수처로' 검토…공수처 "독립성·신뢰 후퇴"

기사등록 2026/10/06 11:37:53 최종수정 2026/10/06 13:22:24

與 '판·검사 등 사법기관 수사 한정' 추진에 우려

"특검, 사후적 제도…상시 대응체제 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건 견제구조 퇴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수사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호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로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의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립된 지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 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한 사후적, 한시적 제도여서 상시 대응 체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국회와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수처 구성원 처우 문제나 인력 증원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성원 처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르다는 것은 공수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다"면서 "수사관의 임기제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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