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및 당원 여부 공개' 김민석 대표 고소한 유튜버, 경찰 출석

기사등록 2026/10/06 11:13:51 최종수정 2026/10/06 12:44:24

영등포서, 6일 고소인 신분 조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실명과 당원 여부 등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씨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0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버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4일 김 대표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씨 측은 김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씨의 실명과 당원 여부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SNS에 "시사타파 이종원씨의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감찰을 통해 긴급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 측은 "김 대표가 당 대표라는 지위를 통해 알게 된 당원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 당사자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그 당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과 근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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