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지방세 관련 서류 등 무료 항목 추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8일부터 토지·건축·지방세 관련 서류 등 무인민원발급 34종의 서비스 이용료를 추가로 무료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광명시는 그동안 시 전역 4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89종은 무료로 발급했지만 다른 민원서류 발급에는 수수료를 받아왔다.
8일 무료 서비스 확대가 시작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123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법원 소관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처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창구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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