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특혜' 보도, SNS·커뮤니티로 확산
경북 칠곡군 김명신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은 최근 한 인터넷 매체의 위탁 운영 관련 보도 이후 적지 않은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20년 전 마을 육아공동체 활동을 시작으로 아이와 부모를 위한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
"그동안 지역에서 해온 일이 '특혜'라는 말 하나로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당 언론은 지난 7~8월 장난감도서관 위탁 운영을 두고 '10년 장기 독점', '행정 특혜' 등의 취지로 보도했다.
5일 김 관장에 따르면 A기자는 관련 기사와 게시물을 20곳이 넘는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렸다.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계속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를 특혜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할까 겁이 났습니다.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알 수 없었고요"
장난감도서관은 최초 3년 계약과 한 차례 재계약이 끝난 뒤 다시 공개모집을 거쳤다.
당시 현 수탁기관을 포함한 3개 기관이 경쟁 심사를 받았다.
관련 조례에도 동일 기관의 누적 운영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거나 이후 공개모집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예산도 한 곳에 매년 2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과 왜관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두 곳의 예산을 합친 금액이었다.
김 관장과 해당 언론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정정 보도를 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합의한 방식대로 기한 내 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 3일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하루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관장은 "처음 기사는 강한 제목으로 20곳 넘게 퍼졌는데 정정 보도까지 찾아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정정 보도가 나왔다고 이미 퍼진 피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최근 칠곡군청 앞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쓴 A기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정 보도에 합의했다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라며 김 관장은 씁쓸해 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관장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 사람의 명예와 삶에 피해를 줬다면 정정 보도 하나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