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가짜뉴스' 속아 투표지 훼손, 60대 벌금형 집유

기사등록 2026/10/05 10:25:59 최종수정 2026/10/05 10:40:24
[그래픽]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부정선거 의혹 가짜뉴스에 속아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윤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6월3일 충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경우 부정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는 가짜뉴스를 보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과 투표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