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생활임금, 월 11만2924원씩 인상

기사등록 2026/10/05 10:14:41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757원…올해보다 5.2% 올라

[서울=뉴시스]금천구청 전경. (사진=금천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2027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2057원 많다. 올해 생활임금 1만2121원보다 5.2%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주 5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6만6213원으로 최저 임금 적용 시보다 42만9913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월 11만2924원씩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다만 서울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순한 최저생계비가 아닌 주거비, 교육비,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임금 체계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근로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변화하는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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