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납관리단 2개월 만에 7억원 징수…복지 사각지대도 발굴

기사등록 2026/10/05 08:57:31
[울산=뉴시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7억2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단순한 체납 징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민원까지 처리하는 등 행정과 복지를 아우르는 성과를 내고 있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36명의 체납관리단을 구·군에 배치해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지방세 62만원을 체납한 주민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해당 주민은 30년 가까이 정신질환 치료 약을 복용하면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집안 위생 상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면조차 거부하던 주민을 체납관리단이 수차례 설득한 끝에 면담을 진행했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

남구에서는 한 외국인 체납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사망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또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 76만원에 대해 정리보류 처분을 진행해 수년간 지인의 주소로 반복 발송되던 고지서 문제도 마무리했다.

울주군에서는 70대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차량'을 말소 등록했다.

고령의 명의자가 관련 행정절차를 몰라 차량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었으나 체납관리단이 적극적으로 절차를 안내하면서 지난 8월 12일 차량 말소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해당 주민은 납세 의지를 회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 체납이 누적되면서 납부 의지를 잃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단이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설득해 자진 납부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 체납관리단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징수한 체납액 7억2200만원은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3억6000만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울산시는 체납관리단을 오는 11월 6일까지 운영하고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생산적 일자리 확충과 복지 대상자 발굴 체납 장부 정비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내년에는 체납관리단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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