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작
李 대통령 형사재판 둘러싼 질의도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등 사법부 부속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고, 같은 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청와대가 반박에 나서며 전면전 양상을 띄었다.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회법 121조는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정한 조항이다.
1987년 개헌으로 이듬해 국정감사가 재개된 이래 대법원장은 관행상 국정감사장에서 시작과 끝 인사말만 하고 증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조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해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재제청 문제의 경위에 대한 질의와 210여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듯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삼아 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각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 후속 대응도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2일 검찰이 폐지되고 기소와 수사를 각각 나눠 맡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찰개혁과 형사 사법체계 개편 문제를 묻는 질의 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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